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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구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연구 지침 제11조의 여러 규정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연구부적절행위는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는 부적절하지만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지는 않는 행위로, 연구 지침 제1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는 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반면, 연구부적절행위는 경미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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