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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상표시무효,강제집행면탈AI Hub 법률 QA

Question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기 위해 채무자가 취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Answer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는 그 변경 사유를 집행관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거하여, 압류물의 소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로 반출할 경우, 이는 압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물의 적절한 관리와 처리에 대해 집행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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