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되는가?
Answer
'전체적인 심미감'이란 디자인의 외관 형태를 전체적으로 보고 받는 미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의 주요 요소와 전체적인 인상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 디자인에서 밑창과 갑피의 형태, 신발목의 높이, 앞면의 줄 배치 등 주요 디자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주요 디자인 요소들이 비슷하다면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요 요소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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