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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대된 선출원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됩니다.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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