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묘기지에 대한 급부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을 때, 시효취득되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분묘기지권은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주위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관련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의 형상 및 관리정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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