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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3목에 따른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는 어떤 행위를 포함합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3목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및 광고에 대해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또는 수량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상품의 본질적인 속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허위의 인증 마크나 상표 등록 마크(R마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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