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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件은 무엇입니까?

Answer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였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과 협의하며,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6항에서는 사용자가 같은 조 제2 내지 4항에 따라 종업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되나, 그 보상액에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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