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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미관의 저해,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 정의되며, 노후화가 상존하는 경우 이러한 판단을 위해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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