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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자가 브랜드를 내세운 제품을 통해 확보해야 할 주지성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주지성이란 상표나 상품표지가 거래자 및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정도를 말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주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소비자가 특정 경구를 통해 원 소속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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