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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친고죄로 다룰 수 없는 이유는?

Answer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는 친고죄의 예외로 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사회적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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