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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종보호권의 침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과학적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품종보호권의 침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 제5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품종의 구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구별성 판단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및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출원품종 심사요령에 명시된 세부특성조사에 기초하여,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간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적 특성의 경우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 나면 구별성이 인정되며, 양적 특성의 경우 두 계급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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