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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과 신속성, 경제성 등 국제재판관할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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