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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여부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간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 판매장소, 제공장소, 그리고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를 고려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품과 서비스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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