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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무효 사유로서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합의가 결여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 내용이 실제 의사와 다르게 표현될 때입니다. 특히, 계약이 특정 실체를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의사적 본질이 왜곡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르고 그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리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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