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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저명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저명성의 판단 기준은 특정인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이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상표등록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저명성은 단순한 주지성보다 훨씬 높은 인지도와 오랜 전통 또는 명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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