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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무엇이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정당행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nswer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나 책임있는 당사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나 권한 내에서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교부권자가 보조사업의 수행사항을 감시,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관련 사실을 알렸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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