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했을 경우 예상 수익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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