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선출원상표가 이미 출원된 경우 후출원상표가 상표등록이 가능한가?
Answer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등록출원이 타인의 선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후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경우 선출원상표의 존재를 이유로 후출원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출원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