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특수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지 않은 상표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 표장 자체의 식별력,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 관계, 도형과 결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가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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