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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설계도면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지도·도표·설계도 등은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나,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창조적 개성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능적 표현을 넘어서는 독창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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