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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며,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창작성의 인정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 아니며,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대해 자신의 정신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나타내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독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여 표현했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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