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상표 등록무효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상표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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