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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특정인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특정인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결정되며,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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