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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한 인용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과 같은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주가 되고 피인용 저작물이 부차적인 성질로 활용되어야 하며, 인용의 목적, 인용된 저작물의 성질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 및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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