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서비스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서비스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서로 대비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서비스업의 구체적인 기재가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불명확하다면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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