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전송선로망이용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송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송신할 수 있는 경우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방송사업자가 수신한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송출할 때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의거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방송물에 대한 재송신을 실시할 수 없으며, 방송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지상파 방송 채널에 대한 동시재송신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외 지상파 방송 채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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