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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국가배상법 사건에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제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배상책임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기준이 되며, 그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의 존재,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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