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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사용을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사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한 사용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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