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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행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자유실시기술임을 입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선행발명이 자유실시기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확인대상 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사업에 응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 구성 요소와 선행발명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명히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술적 난이도나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불필요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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