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표지의 유사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영업표지의 유사성' 여부는 파악된 두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업표지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오인하게 할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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