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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심미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심미감의 판단 기준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것을 요구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지배적인 특징에 유사성이 있다면 세부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나 공지의 형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라도,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관찰에 따라 유사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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