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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