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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IPTV 신호를 재전송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까?

Answer

IPTV 신호를 재전송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복제권'과 제26조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독점할 권리가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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