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기반하여 창작적인 변형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의 수정·증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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