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어떻게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이 가능한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거래실정, 수요자의 인식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인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 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해 온 표장이나 보통 명칭, 관용표장은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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