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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로 사유를 들어야 하며, 예를 들어 천재지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사용 중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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