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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체동산 압류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유체동산 압류집행은 민사집행법 제5장 제104조에 따라 시정법원이 발행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집행관이 수행합니다. 집행관은 압류할 동산의 목록을 작성한 후, 압류를 진행하기 전 집행 대상 물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압류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압류가 완료되면 집행관은 압류물에 대한 목록을 공고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압류물의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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