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에 따른 편집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가?
Answer
편집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편집물이란 여러 형태의 자료를 집합하여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창작성은 최소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 아닌 것으로서, 그 자체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창작성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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