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발명은 어떻게 특정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성요소가 기능, 효과 등의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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