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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이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모방대상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거래 실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등록상표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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