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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육관 운영을 위해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부동산의 담보물권 말소 미비로 폐업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차인은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업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문제가 된 담보물권 말소 미비가 임대인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합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대한 증거를 모아 이를 법적 절차에서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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