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상표시무효,재물손괴,개인정보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가?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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