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한 저작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한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며,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뜻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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