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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외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연구개발비의 사용이 용도 외로 간주되는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의 사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동관리된 인건비가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인건비가 연구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공동관리되어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명백히 용도 외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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