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특정 영업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상태를 말하며, 사용 기간, 방법, 양, 거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