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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용의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등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이 보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용의 수단이나 분량이 공정한 관행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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