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모방'은 타인의 상품형태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의되며, 형태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판단 기준은 모방 행위의 판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