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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정의 조건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의 조건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새로운 사항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정신청은 심판청구서 제출 후 적시 제출해야 하며,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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