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지디자인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전용한 디자인, 또는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를 결합하거나 변형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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