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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이 무효심결 확정 전인 경우에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nswer

특허 발명이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진보성이 명백히 결여되어 특허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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